'교과서→교육자료' 격하 가시화에 발행사들도 '우려'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내년 3월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AI 교과서를 참고서와 같은 보조 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처리만 남겨놓고 있다.
교과서는 모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각 학교가 검정 심사를 통과한 AI 교과서를 비교하며 선정하는 시기에 교과서 지위 확보에 비상등이 켜지면서 발행사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재석위원 총 18인 중 야당 소속 11명이 찬성했다.
야당에선 AI 교과서가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일단은 교육자료로만 규정하자는 입장이다. 교육자료는 일종의 참고자료로, 의무로 사용해야 하는 교과서와 달리 학교장 재량에 따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개정안에 대해 "교육격차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교육의 발전을 저해하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법으로 큰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평등 측면에서 AI 교과서가 참고서로 격하되면 (도입)하는 학교와 안 하는 학교가 갈릴 수 있다"며 "특히 어려운 지역의 아이들일수록 새로운 기술을 통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약자를 위한 보호를 위해서도 AI 교과서가 교과서 형태로 유지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부총리의 설득에도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이젠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았다.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AI 교과서의 지위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된다.
마지막 본회의 절차가 남긴 했지만, 이날 법사위 통과로 AI 교과서 발행사들의 불안감이 커질 전망이다.
AI 교과서가 2일 현장에 공개된 이후 현재 각 학교는 각 발행사의 AI 교과서를 비교하며 채택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발행사들이 각 학교를 돌아다니며 홍보할 때 가뜩이나 현장 교사들 사이에선 AI 교과서를 잘 몰라 채택에 신중한 분위기가 있었다고 한다.
이번 법사위 통과로 교과서 채택에 더욱 부정적인 분위기가 생기는 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 AI 교과서 발행사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교사들 사이에서 (채택에) 적극적인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걱정스럽다"며 "아직 본회의 절차가 남았으니 지켜보고 발행사들끼리도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