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논술 무효 주장 수험생, 소 취하…26일 추가 합격자 발표

입력
수정2024.12.23. 오후 4:24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송 취하서 제출…"정시 이후 선고 실효성 없어"
연세대 "입장 정리중, 2차 시험으로 요구 이룬 듯"
8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에서 열린 2차 논술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4.12.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김예원 기자 =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 사전 유출 관련해 연세대학교와 법적 다툼을 벌이던 수험생 측이 소송을 취하했다. 연세대는 수험생 측이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곧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23일 연세대와 법조계에 따르면 수험생 측은 지난 20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에 본안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해당 재판의 선고는 1월 9일 내려질 예정이었다.

수험생 측은 선고기일이 내년 1월 9일로 정시 모집 마감 이후여서 소송을 진행한다 해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연세대 관계자는 "수험생 측이 소송을 취하했다"며 "2차 시험을 실시해 수험생 측이 이룰 수 있는 것은 다 이뤘다"고 말했다.

한편 수험생들의 소 취하와 관계 없이 자연게열 논술전형에 응시한 수험생들의 입시 일정은 그대로 진행된다.

연세대는 10월 12일 자연계열 논술시험 당일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 시간 1시간 전 문제지가 배부되면서 문제 유출 논란이 일었다.

수험생 측이 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을 벌여오던 연세대는 이달 8일 추가 2차 논술시험을 치렀다. 2차 시험의 합격자는 26일 오후 2시 발표한다.

연세대는 1, 2차 시험에서 모두 합격자를 261명씩 선발하기로 했다. 다만 1차 시험의 합격자 261명 중 미등록 인원에 대해 추가시험합격자 중 등록하지 않는 인원이 생기더라도 추가모집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기자 프로필

TALK

유익하고 소중한 제보를 기다려요!

제보
구독자 0
응원수 0

안녕하세요 이유진 기자입니다. 언제나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