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교과서, 교육자료로 통과하나…발행사 "교과서 지위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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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2.24. 오전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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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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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야당 의원들 만나 '1년 도입 유예' 제안 막판 설득
"교육 자료 되면 큰 손실…교과서 인정돼야 저작권 보호"
1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내년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체험하고 있다. 2024.12.13/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야당 주도의 법 개정안이 다음 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년 도입 유예' 카드까지 꺼내 들며 막판 설득에 나섰다. 발행사들은 무엇보다도 교과서의 지위가 유지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상정과 통과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처럼 본회의에서도 해당 개정안을 그대로 상정해 처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부총리는 본회의 일주일 전인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비공개로 만나 AI 교과서 의무 도입 시기를 2026년 3월로 1년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내년엔 원하는 학교만 AI 교과서를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대신 교과서의 지위는 유지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AI 교과서 발행사들은 의무 도입이 1년 미뤄지더라도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대영 한국교과서협회 이사장은 "법이 통과돼 교과서 지위가 박탈될까봐 발행사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개발한 AI 교과서가 교육자료가 된다면 발행사들엔 큰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발행사 관계자는 "개정안을 보류하거나 수정안을 타협해 교과용 도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며 "학교에서 (AI 교과서를) 사용할 때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부총리가 야당에 제시한 'AI 교과서 관련 초중등교육법 관련 수정 방향안'에 따르면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로 유지하며 이점을 활용하되 의무 도입 시기를 2026년으로 1년 늦추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5년엔 원하는 학교만 AI 교과서를 자율적으로 도입하고 교육부는 1년간 시도 교육청과 함께 교원 연수, 인프라 개선, 디지털 시민교육 강화, 수업혁신 사례와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하겠다는 취지다.

야당 의원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본회의까지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교육부는 마지막까지 교과서 지위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AI 교과서가 이달 2일 현장에 공개된 이후 현재 각 학교는 각 발행사의 AI 교과서를 비교하며 채택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겨둔 상황이라 발행사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야당은 AI 교과서가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일단은 교육자료로만 규정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AI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될 경우엔 의무로 사용해야 하는 교과서와 달리 학교장 재량에 따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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