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감들 "AI 교과서 '교육자료' 규정 법안 보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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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2.24. 오후 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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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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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안 거쳐 자료 편차, 개인정보 문제 심화 우려"
"2025년엔 학교별 자율 사용 보장…교원원수 추진"
1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내년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체험하고 있다. 2024.12.13/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보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협은 24일 건의문을 통해 "교육자료로 규정될 경우 기존의 엄격한 검증시스템을 거치지 않아 자료 편차와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가 심화될 우려도 제기된다"며 이처럼 밝혔다.

AI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야당 주도의 법 개정안은 30일 국회 본회의 상정과 처리 절차만을 앞두고 있다.

이들은 "현재 시·도교육청의 AI 교과서에 대한 현장 준비기간 부족 등으로 인해 2025년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돼 수정·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교육감협은 그럼에도 AI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는 유지하되, 내년엔 학교의 재량 하에 자율적으로 도입하고 교원 연수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감협은 "2025년에는 시·도교육청별 또는 단위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준비기간 1년 동안 시범운영 등을 통해 학교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도입 효과성 분석과 교원연수, 인프라 개선, 디지털시민교육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보류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국회에 긴급히 건의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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