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연봉' 스포츠 용병 원천징수 강화…외국인 감독·코치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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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2.31. 오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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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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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계약기간 관계 없이 원천세율 20% 적용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변경…면세자, 국내거주 '182일 이하'
성탄절인 25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4.12.2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억대 연봉'을 받는 외국인 운동선수들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뒤 이듬해 정산하지 않고 출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이들에 대한 원천징수를 강화한다.

특히 선수뿐만 아니라 외국인 감독과 코치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을 공개했다.

정부는 현재 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해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계약기간 3년 이하인 경우 20%, 3년 초과인 경우 3%를 적용하고 있다.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경우 연봉이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 억원에 달하는데, 직업 특성상 시즌이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리그로 이적하면서 세금을 정산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도 바뀐다.

기존 해외금융계좌 신고 면제대상이던 단기 거주 재외국민 기준이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기준에 맞춰 국내 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183일 이하'에서 '182일 이하'로 조정된다.

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조세체약 상대국 거주자 및 해외신탁명세 제출자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발맞춰 국채 등에 투자한 국외투자기구에 이자 소득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를 면제하는 대상에 국외 사모펀드를 추가한다.

이번 개정은 사모·공포펀드를 구분하지 않는 국제 추세에 맞춰 조세 제도를 선진화한 것으로, 펀드투자자의 편의를 높일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개정된 내용은 내년 1월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또 비거주자·외국법인은 원칙적으로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나, 외국인 투자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 한해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는 역외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거주자·내국법인이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재산 이전 시 건별 1회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거주자·내국법인인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위탁자는 매년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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