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 위증교사 무죄 선고에 대해 사회부 법조팀 이재중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법조계에선 무죄 판결이 나올 거란 예상이 있었습니까?
[기자]
일부 무죄 예상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유죄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부장판사조차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었죠. 정식 재판과는 다르지만, 같은 사안에 대해 내린 판단이란 점에서 그런 예상이 많았던 겁니다.
[앵커]
검찰은 매우 빠르게 항소방침을 밝혔죠?
[기자]
검찰은 뜻밖의 결과라며 황당하단 반응입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당연히 유죄를 예상했었다"며 "위증을 교사한 사람도 이재명 대표, 그 수혜자도 이 대표인데 무죄가 선고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진성씨와 통화한 이후 위증에 개입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를 직접 증인으로 신청했고 김씨는 시키는대로 증언을 했는데 이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어디 있냐"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럼 재판부가 이 대표 주장을 전부 받아들인건가요?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이 대표가 주장한 논리는 크게 세가지입니다. 우선, 김진성씨는 위증을 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위증 교사도 있을수 없으며,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의 고의도 없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위증을 했고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앵커]
그럼 마지막 한 가지, 고의성이 이 대표 유무죄를 갈랐다고 봐야겠군요.
[기자]
네 위증한 사람은 벌을 받고 위증을 지시한 사람은 무죄를 받는게 일반 상식으론 이해가 안될수 있지만, 법리적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위증과 교사가 모두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없었다'는 이 대표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대표가 명시적으로 거짓 사실을 증언해줄 것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범행 의도가 없었다고 본겁니다.
[앵커]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근거가 그렇다는건데, 여전히 직관적으로 와닿지는 않네요. 법조계에선 어떻게 평가합니까.
[기자]
대체로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당연히 김씨가 위증을 하리라는 것을 전제로 교사를 하지 않았겠느냐"고 했고, 또다른 변호사는 "교사를 했는데 고의가 없다고 말할수 있느냐"며 "일반인들은 위증을 해 달라는 시도만 해도 처벌된다"고 했습니다.
[앵커]
2심 재판부가 다시 들여다볼텐데, 검찰 입장에선 이 대표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숙제가 생긴 셈이죠.
[기자]
네 검찰은 김씨가 위증할 당시 처한 상황을 중심으로 증거와 법리를 보강할 걸로 보입니다. 김씨는 당시 백현동 개발사업에 관련돼 있었고,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부탁을 거절할 입장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입체적으로 부각할 걸로 보입니다.
[앵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