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유죄 확정…법조계 "이재명 재판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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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1.28. 오후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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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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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백현동 옹벽아파트 로비스트 김인섭 씨에 대해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특히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김 씨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관계를 인정했고, 지난번 선거법 재판때는 백현동 개발을 이 대표가 스스로 한 것으로 봤기 때문에 앞으로 이 대표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재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인섭씨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로비스트로 활동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성남시에 백현동 개발 인허가를 알선해주고 77억원을 받았다며 지난해 5월 기소했습니다.

김인섭 (지난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 배제 결정에 이재명 대표 승인이 있었던 게 맞나요?) …."

대법원은 오늘 김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이 대표, 정진상 전 실장과 특수관계"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는 2018년 위증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김진성씨와 통화에서 김인섭씨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표-김진성씨 통화 (2018년 12월)
"인섭이 형님은 요새 만납니까?"

다만 이 대표는 2012년 이후 김씨와 연락이 끊겼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22년 2월)
"저는 (김인섭 씨와)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대법원 판결이 이 대표의 백현동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대법원이 두 사람의 친분을 인정한데다,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이 성남시에 청탁한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15일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재판 1심 재판부는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 아니라 이 대표 스스로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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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TV조선 기획취재부, 사회부 기자, 탐사보도부 기자 2010.02~2011.02 한민족복지재단 캄보디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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