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의 절차적 논란은 또 있습니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뒤 국회에 바로 알려야 하는데요. 국회 담장을 넘어가면서 본회의를 연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국회에 알리지 않아 계엄 선포 자체가 무효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젯밤 11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1m가 넘는 국회 철문을 타고 오릅니다.
한남동 공관에서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한 우 의장은 바로 국회로 향했는데, 경찰이 국회 출입문을 닫아 철문을 넘은 겁니다.
우리나라 의전서열 2위인 우 의장은 1957년생으로 올해 67세입니다.
의장실 관계자는 "대통령으로부터 통고가 없어 의장이 담을 넘을 만큼 혼란스런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12시 30분 의장석에 착석한 우 의장은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앞서 이 문제를 짚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조항으로 돼있는데, 통보를 안했잖아요. 그것은 대통령 쪽의 귀책사유입니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을 선포했을 때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절차적 허점이라며 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국회의 이번 해제의결로써 위헌 무효임이 확정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계엄을 선포한 뒤 한 시간이 지나 계엄사령관을 임명했는데, '계엄 선포 시 계엄사령관을 공고 해야한다'고 규정한 계엄법 제3조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