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국 아니었고 국회 통고 안해 계엄은 위헌"↔"고도의 통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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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2.05. 오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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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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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상계엄의 위헌성, 그리고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헌법상 계엄령 발동 요건에 맞지 않고, 선포 뒤 국회에 알리지 않아 위헌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비상 계엄을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했습니다.

이재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무장한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 안으로 들어갑니다. 국회 보좌진들과 몸싸움도 벌입니다.

야당은 국회를 전복하거나 마비시키려는 행위로 위헌이자 내란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안 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도 "목적은 행위로 증명된다"며 "군인을 국회에 투입한 행위는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행위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를 무력화시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내란죄 적용은 무리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장영수 / 교수
"이 정도 병력가지고 이 정도 하다가 금방 해지한 걸, 이걸 내란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 면에선 위법하단 지적이 많습니다. 헌법이 정한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상황'이 아니었고, 국회에 지체없이 통고해야 한다는 계엄법 조항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지난 4일)
"통보를 안했잖아요. 그것은 대통령 쪽의 귀책사유입니다."

하지만 이상민 장관은 계엄 선포를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상민 / 장관
"통치 행위로서 사법적 심사 대상으로 삼는 것도 적절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 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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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TV조선 기획취재부, 사회부 기자, 탐사보도부 기자 2010.02~2011.02 한민족복지재단 캄보디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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