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 측 관계자는 19일 오전 공지를 통해 "어제 오후 3시 20분경에 법원이 인편으로 보내온 공직선거법 관련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배달 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제는 법원 관계자가 직접 소송 통지서를 가지고 회관을 방문해 수령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 측은 "제 1야당 대표의 소재지는 불명확하지 않고, 불명확할 이유도 없으므로 이 대표 측에서 고의 지연을 위해 송달 불능이 되도록 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