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달 시점 자택에 사람 없었다…선거법 사건 통지서 수령"

입력
수정2024.12.19. 오전 10:20
기사원문
장세희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19일 오전 공지를 통해 "어제 오후 3시 20분경에 법원이 인편으로 보내온 공직선거법 관련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배달 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제는 법원 관계자가 직접 소송 통지서를 가지고 회관을 방문해 수령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 측은 "제 1야당 대표의 소재지는 불명확하지 않고, 불명확할 이유도 없으므로 이 대표 측에서 고의 지연을 위해 송달 불능이 되도록 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