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김영선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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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1.11. 오후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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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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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방금 전 들어온 소식부터 시작합니다.

명태균 씨에 대해 창원지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도 함께 영장을 청구하고요.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에게 공천 등을 언급하며 대선 여론조사 비용을 조달한 혐의 인데요.

대통령 부부 관련의혹도 혐의에 포함됐는지, 창원지검 현장에 나가 있는 강보인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 기자.

[질문1]일단, 구속 여부는 언제쯤 알게 될지 궁금합니다.

[기자]
네 이르면 오는 14일 열리는 구속심사 결과에 따라 명태균 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오늘 오후 창원지검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두 사람에게 적용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검찰은 명 씨가 지난 2022년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도운 대가로 김 전 의원 월급에서 9천여만 원을 받았고, 2021년 지방선거 출마 예비후보 2명에게 총 2억 4천만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어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방선거 출마 예비후보 조사하는 과정에서, 명 씨 측이 공천에 도움을 줄 걸로 보고 금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걸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였던 두 사람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질문2] 대통령 부부 관련한 의혹들도 명 씨 혐의에 포함됐나요?

오늘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포함되지 않은 걸로 전해집니다.

지난 대선 기간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김건희 여사를 통해 김 전 의원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 등은 빠진 걸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이 부분은 추가 수사가 필요 하고,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명 씨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명 씨는 변호인과 구속영장 심사 대비에 들어갔는데요.
 
법원 영장심사에서 충분히 무혐의 소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검찰은 명 씨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물론 다른 의혹들도 본격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창원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 김덕룡(창원)
영상편집 : 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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