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현장 360]댓글 작성기 깔고 “건당 5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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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2.21. 오후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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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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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온라인에서 사용 후기를 찾아보곤 합니다.

실감나는 후기에 구매 버튼을 누르곤 하는데, 이런 후기를 전문적으로 조작하는 업체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사건현장360, 강보인 기자입니다.

[기자]
요즘은 물건 하나를 살 때도, 인터넷으로 댓글이며 리뷰 꼼꼼히 확인하시죠.

그런데 이 댓글을 조직적으로 다는, 이른바 '댓글 아르바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이 '댓글 알바', 어디서 어떻게 이뤄지는지 추적했습니다. 

인천의 한 온라인 마케팅 업체.

책상마다 컴퓨터가 놓인 평범한 사무실입니다.

그런데 컴퓨터 화면에 띄워진 프로그램엔 댓글 작성기라고 적혀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 업체 관계자]
"URL을 여기 게시 목록에 넣고 작동 시작하면 돼요. 방금 올린 거 댓글은 알아서 얘가 이렇게 올려줍니다. 반복이 돼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제품 구매자인 척 가짜 후기며 댓글을 올리는 겁니다.

경쟁사 업체 제품은 사지 말라는 댓글도 작성합니다.

[온라인 마케팅 업체 관계자]
"다른 사람인 것처럼. 한 다섯 개 정도 댓글을 설정하거든요. (경쟁 제품은) 단점이 뭐가 있으니 그거 피해서 구매하세요…"

댓글 작성은 불법이 아니라면서도 근로 계약서도 쓰지 않습니다.

[온라인 마케팅 업체 관계자]
"(불법이나 이런 건) 네네. 그런 건 아니에요. 건당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막 큰 계약서가 필요하지는 않아요. (글·댓글까지)한 건 당 5천 원씩 드리고 있거든요."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댓글을 달도록 시키고, 여기에 필요한 차명 아이디들도 제공합니다.

추적을 피하려, 휴대전화 테더링 기능을 통해 IP 주소를 계속해서 바꾸기까지 하는데, 눈깜빡할 새 댓글 5개가 주르륵 달립니다.

심지어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파는 업체도 따로 있습니다.

[댓글 조작 프로그램 판매자]
"이용자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은) 1년에 50만 원이에요."

업체 측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는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소개했지만, 표시광고법상 엄연한 불법으로,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해도 처벌받게 됩니다.

[권호현 / 변호사]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이것을 밝히지 않고 댓글을 쓰는 알바 행위 또는 그 알바에게 돈을 주고 이 행위를 지시하는 행위 모두 불법이고요."

댓글조작, 정치적으로 악용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이 예상되지만, 현장에선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건현장360, 강보인입니다.

PD 엄태원 최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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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마음가짐으로 취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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