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가적 혼란에 우려를 표하며 사법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 달라고 구성원들에게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오후 열린 정례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최근 계엄 선포 관련 사태로 말미암아 국가적 혼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사법부는 중심을 잡고 추호의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통한 실질적인 법치주의 확립과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3일 밤 계엄 선포 직후 간부급 긴급회의를 소집, 계엄령에 따른 후속 조치 여부와 내용을 논의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내란·공무방해·살인·공안 등 일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한 재판 권한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된다. 대법원은 그러나 일선 법원에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지 않은 채 신중 대응 기조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