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 이민우에 거액 뜯어낸 방송작가 유죄 원심 파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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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2.27. 오후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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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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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징역 9년·26억 추징 명령
대법원 "편취액 다시 산정하라"
이민우(마리우스 역)가 10월 30일 서울 강남구 더샵갤러리에서 연극 '레미제라블' 제작발표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이 그룹 신화 출신의 가수 이민우를 속여 거액을 편취한 방송작가에게 중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이씨에게 편취한 액수를 잘못 산정했다는 이유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9년과 추징금 26억 원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씨는 2019년 6월 성추행 혐의로 입건됐다. 이씨와 친분이 있던 A씨는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면서 이씨에게 돈을 요구했다. A씨는 그러나 검사들과의 친분이 없었고 돈을 검사들에게 전한 적도 없었다. 그해 12월 이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A씨는 다시 접근해 "검사들이 무혐의를 번복하려고 한다"면서 돈을 더 요구했다. 이씨는 이에 은행 통장과 비밀번호, 보안 카드 등을 넘겨줬다. 검찰은 A씨가 26개월간 이씨에게 26억 원을 편취했다고 보고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로부터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9년과 추징금 26억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오랫동안 쌓은 신뢰관계를 악용해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인정한 편취 액수 26억 원 중 일부 금액이 중복 계산됐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A씨가 2020년 5월 이씨에게 대출을 받도록 해 처분 권한을 받는 방식으로 편취한 7억4,000만 원 중 일부 금액이다. A씨가 뜯어낸 돈은 이씨의 다른 계좌들을 거쳐 다시 A씨나 제3자에게 이체되기도 했는데, 이 돈을 별도 편취액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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