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계엄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소환조사... 통신 영장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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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2.29. 오전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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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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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단은 전날 추 전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두 차례 특수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추 전 원내대표는 일정 조율을 거쳐 이날 경찰에 출석한 걸로 알려졌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사태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거나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에 모이게 해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죄의 공범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계엄 관여 의혹을 강력 부인한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이후인 지난 3일 오후 11시 23분쯤 윤석열 대통령과 한 차례 통화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수단은 해당 주장의 진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인 가운데, 추 전 원내대표의 휴대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내역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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