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여인형·이진우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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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2.31. 오후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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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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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체포조 운용·선관위 서버 확보 지시
이진우, 국회 봉쇄와 계엄 해제 방해 시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류기찬 인턴기자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3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을 구속기소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 등에 병력을 보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사령관은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1경비단과 군사경찰단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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