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신영대 불구속 기소…'여론 조작 관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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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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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에도 휘말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태양광 비리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던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공기업 임직원들도 함께 불구속기소됐다.

신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민주당 군산·김제·부안갑 지역구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쟁자였던 김의겸 전 의원을 누르기 위해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군산시 체육회 전·현직 사무국장은 신 의원의 경선을 돕기 위해 휴대전화 약 100대를 경선 여론조사 응답용으로 개통해 여론조사를 왜곡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현재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에도 휘말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의원이 군산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2020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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