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비리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던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공기업 임직원들도 함께 불구속기소됐다.
신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민주당 군산·김제·부안갑 지역구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쟁자였던 김의겸 전 의원을 누르기 위해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군산시 체육회 전·현직 사무국장은 신 의원의 경선을 돕기 위해 휴대전화 약 100대를 경선 여론조사 응답용으로 개통해 여론조사를 왜곡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현재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에도 휘말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의원이 군산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2020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