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최강욱은 벌금 80만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판결받았다. 조 대표는 실형 확정에 따라 즉각 의원직을 상실하는 동시에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45분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판결을 진행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했다. 동시에 재판부는 정 전 교수도 대부분 혐의에 조 대표와 공모관계를 형성했다는 이유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별도로 기소된 최강욱 전 국회의원은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았다.
조 대표는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국회에서 선고 결과를 기다렸다.
조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혐의가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까지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됐다. 다음 대선 출마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있다.
조 대표는 지난 4일 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 선고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