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 조국, 징역 2년형 확정…의원직 즉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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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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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상고 모두 기각한다"…항소심 선고 후 10개월 만
정경심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최강욱은 벌금 80만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1월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시사저널 최준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판결받았다. 조 대표는 실형 확정에 따라 즉각 의원직을 상실하는 동시에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45분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판결을 진행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했다. 동시에 재판부는 정 전 교수도 대부분 혐의에 조 대표와 공모관계를 형성했다는 이유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별도로 기소된 최강욱 전 국회의원은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았다.

조 대표는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국회에서 선고 결과를 기다렸다.

조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혐의가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까지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됐다. 다음 대선 출마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있다.

조 대표는 지난 4일 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 선고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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