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균 5.6% 대비 두배 기록
강원 1인 가구 비중 38.8% 차지
영월·정선 등 6개 시군 40% 넘어
홀로 거주·고령화 '고독사' 영향
고립 사각지대 해소 대안 시급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강원지역에서 무려 612명이 홀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증가율은 전국보다 두 배나 높아 보다 세심한 대응 및 예방책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강원의 고독사 발생 수치는 2019년 102명, 2020년 98명, 2021년 110명, 2022년 146명, 2023년 156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20년의 경우 전년 대비 4명 줄었지만 전체적인 증가 속도는 막지 못했다. 2021년 12명, 2022년 36명, 2023년 10명씩 증가해 5년간 연평균 11.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국(5.6%) 대비 두 배 높은 수치다.
같은 기간 연평균 증가율이 강원보다 높은 제주(43.6%)·충북(24.3%)·울산(14.4%)의 경우, 단순 누적 사망자 규모는 187명, 549명, 290명으로 강원보다 적었다.
또 대구(14.9%)의 경우 사망자 규모는 683명으로 강원보다 높았으나, 인구 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강원이 더 높았다. 올해 11월 기준 강원의 주민등록인구는 151만 8700명(0.04%), 대구는 236만 4334명(0.02%)이었다.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는 경찰청 형사사법정보를 토대로 고독사예방조사연구센터가 고독사 정의에 부합하는 사례를 추출하고 그 사회보장급여기록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진행됐다.
■ 10명 중 4명 '1인가구' 커지는 경고음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은 강원에서 고독사의 경고음은 더 짙게 울리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연구'는 혼자 사는 사람 10명 중 8명을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했다.
2023년 기준 강원의 1인가구 수는 27만 1097가구로 전체 가구수의 38.81%를 차지했다. 전국에서는 울산광역시(39.39%)와 서울특별시(39.29%)에 이어 가장 높은 비율이다. 도 단위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1위이며, 전국 평균인 35.46%보다는 3.35%p 높았다.
전체가구수 대비 1인가구의 비율은 영월(42.3%)이 가장 높았다. 정선(42.15%)·삼척(41.96%)·고성(41.56%)·양양(41.45%)·평창(41.38%)·화천(40.14%)·강릉(39.77%)·태백(39.74%)·인제(39.17%)·속초(38.79%)·홍천(38.51%)·춘천(38.40%)·원주(37.95%)·횡성(37.19%)·양구(36.19%)·동해(35.84%)·철원(33.91%)이 뒤를 이었다.
철원을 제외한 모든 시·군이 전국보다 1인가구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11개 군 중 영월을 비롯한 6개 군에서는 1인가구 비율이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
지역별 1인가구수는 원주(6만 1611명)·춘천(4만 9422명)·강릉(3만 9349명) 순으로 많았다. 이어 속초(1만 4758명)·동해(1만 4154명)·삼척(1만 2684명)·홍천(1만 1819명)·평창(7935명)·횡성(7819명)·영월(7621명)·태백(7415명)·정선(6919명)·철원(5890명)·인제(5493명)·양양(5489명)·고성(5348명)·화천(4110명)·양구(3267명) 순이었다.
■고독사 정의도 속속 변화… 사각지대 확대 반증
지난달 30일 춘천의 자택에서 홀로 살다가 세상을 떠난 제3회 강변가요제 대상 수상자 고(故) 정광섭 씨의 경우 활발하게 사회적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비교적 빨리 발견될 수 있었다. 지역 예술인들과 전화를 나누고, 직장 동료들과도 가깝게 지내면서 그가 출근하지 않은 것을 빠르게 알아챈 이들 덕에 숨을 거둔 당일 부고 소식이 알려졌다. 그러나 지인들은 "쓰러질 당시에 누군가가 있었다면 도움을 받아 살 수 있지 않았을까"하며 안타까워 하고 있다.
고독사는 단순히 혼자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다른 여러 사회적 이유 때문에 죽음을 혼자 맞이하거나 숨진 채 늦게 발견되는 경우도 고독사로 분류된다. 정부가 2021년 제정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고독사 예방법)'에서는 고독사를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살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 시간 흐른 뒤 발견되는 죽음'으로 규정했다.
해당 법은 2022년 6월 개정됐는데 고독사에 대해 '홀로 살다 죽음을 맞지 않더라도 시신이 일정 시간 흐른 뒤 발견되는 것'으로 고독사를 재차 규정했다. 그러나 '일정 시간'이라는 정의의 모호함 때문에 통계에 잡히지 않는 고독사 발생이 훨씬 많다는 우려가 가시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2월 해당 법이 또다시 개정되며 '시신이 일정 시간 흐른 뒤 발견된 죽음'이라는 내용도 정의에서 지워졌다. 대신 '꼭 홀로 살다가 시신이 방치되지 않았어도, 사회적 고립인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도 고독사로 말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가 이처럼 고독사의 범위를 갈수록 더 넓게 규정하면서 그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인 가구가 많아지니까 고독사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고, 여기에 높은 고령화율도 이같은 경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세 요소는 비례적 관계인만큼 이같은 수치는 앞으로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석 교수는 이어 "특히 생전에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오다가 결국 외롭게 삶을 마감하는 부분에 주목해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여진·최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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