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심판 준비 기일과 증거조사 절차 등을 결정한다.
사건의 주심 재판관과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 2명이 이날 정해진다. 주심은 비공개가 원칙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개한 바 있다.
또한 헌법 연구관들로 구성되는 법리 검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들은 주말 동안 자택 등에서 사건을 파악하고 각자 의견을 정리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도 요청할 계획이다.
청구서를 송달받은 피청구인은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답변서 제출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
헌재는 탄핵 심판을 가능하면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