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단 "최대 20명 법률대리인단 구성" 맞대응
윤석열 대통령측은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법정에 직접 나서 소신 발언을 할 것으로 밝혀 탄핵 심판정에 서는 첫 대통령이 될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17일 취재진에 "당연히 변호인들보다 본인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주장, 진술하실 것으로 예상한다"며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이 법률 전문가이고 12·3 비상계엄이 정당한 통치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29분간의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쓴 변론요지서를 낭독하는 듯하다는 평가다.
변호인단은 내란죄 요건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석 변호사는 내란죄 성립에 대해 "우리는 내란이 전혀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내란죄 성립 개념은 사실적 개념이다. 소란 정도면 모를까 간명하게 내란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탄핵심판 대상이 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7회, 17회 열린 헌법재판소 변론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고, 대리인단을 통해서만 입장을 밝혔다.
헌재법 25조 3항에는 당사자에게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 대리인 선임 없이 '나 홀로 재판'도 할 수 있다. 검사 출신 윤 대통령은 이론적으로는 대리인 없이 재판에 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석 변호사는 전날 대통령의 직접 출석 가능성을 묻는 말에 "저는 그렇게 느꼈다. 대통령의 의지에서"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까지 지낸 형사법 전문가라는 점을 살려 수사·재판에서도 적극적으로 '셀프 변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할 국회 탄핵소추단은 대 20명의 법률대리인단을 구성해 윤 대통령의 셀프변론 등에 맞서기로 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으로 구성됐다.
탄핵소추단 간사이자 대변인을 맡은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국회 측 소송대리인단이 14∼15명이었는데, 이번 사건의 중대성이나 신속 재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많으면 20명까지로 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탄핵소추단은 일주일에 2∼3회가량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탄핵심판을 준비할 계획이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는 탄핵소추단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