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박근혜 바로 받은 탄핵서류 尹 일주일째 수취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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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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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박근혜 바로 받은 탄핵서류… 尹 일주일째 수취 거부
다른 대통령들 바로 수령…헌재 23일 송달 간주할지 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한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 입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서류 송달을 일주일째 수취거부를 하고 있는데다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탄핵심판이 지연되고 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16일부터 20일까지 우편과 인편을 통해 순차적으로 보낸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다.

관저에 우편으로 보내면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고, 대통령실로 보내면 수취인(윤 대통령)이 없다는 이유로 돌려보내는 식으로 수취를 거부하고 있다.

탄핵심판을 받았던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 12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고, 다음 날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결 닷새 뒤인 3월 17일 대리인단의 소송위임장과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9일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헌재가 인편으로 약 1시간 만에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을 통해 송달을 끝냈다. 이후 7일 뒤인 16일 소송위임장과 답변서를 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의 1단계인 송달서류 수취를 자체를 거부해 헌재 내부에서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계속 송달이 안 되거나, 윤 대통령이 대리인을 늦게 선임한 뒤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27일 예정된 변론준비 연기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답변서가 탄핵심판에 꼭 필요한 건 아니어서 계속 수령을 거부하면 공시송달·발송송달 등의 방법을 통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헌재는 23일 윤 대통령이 서류 수취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송달 간주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서류를 두고 오거나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보충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 등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심판 답변서는 수취일로부터 7일 안에 제출해야 해 송달을 늦게 받을수록 답변서 제출 시한도 늦어지고 헌재 검토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헌재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일정 변경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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