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소추단, 헌재에 계엄 당시 영상·상임위 회의록 등 증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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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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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 1차 회의에서 단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24일 헌법재판소에 증거 목록을 제출했다.

탄핵소추단 간사인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은 대리인단을 통해 오후 3시쯤 헌재에 탄핵심판 관련 입증계획서와 첫 번째 증거제출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과 국회 탄핵소추단에 이날까지 입증계획서와 증거 등을 제출하라고 전한 바 있다.

탄핵소추단은 1차 증거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첨부자료, 비상계엄 포고령, 비상계엄 관련 상임위원회 회의록과 영상 등을 제출했다.

또 입증계획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관련자 6인, 경찰 특별수사단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와 피의자신문조서를 송부촉탁 신청했다.

탄핵소추단은 대통령으로부터 무장병력을 동원하라고 지시받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증인을 신청했으며, 명단은 밝히지 않았다.

최 의원은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서류를 일체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을 지연하려는 당사자를 제어해서 불이익을 주는 절차를 워낙 잘 알고 계시고, 법률 규정대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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