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 따르면 정계선·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은 오는 2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가 선출한 세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 중 마은혁 후보자를 제외한 두 명을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이에 문제로 제기돼 왔던 심판정족수 논란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심판을 위해서는 심리와 결정의 정족수가 충족돼야 한다.
헌재법 의하면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야 하며, 탄핵의 경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한편 새롭게 임명된 정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조 재판관은 국민의힘이 각각 추천한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