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은 2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한다.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6인 체제로 운영된 지 두 달 반 만이다.
신임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비롯해 헌재에 계류 중인 사건의 진행 상황을 공유받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헌재는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국회와 윤 대통령의 대리인들과 쟁점을 추가 정리하고 심리 일정 등을 조율한다.
이번 기일에서는 쟁점에 관한 윤 대통령 측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변론기일에 부를 증인과 외부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신청 채택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 대리단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당사자들로, 내란 혐의 수사를 받는 정부·군·경 관계자들 1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이상원,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윤비나 방첩사 법무실장, 목현태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등이다.
헌재는 두 번째 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 의견 등을 들어 증인 등 채택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첫 기일에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부터 다툴 뜻이 있음을 밝혔으며 헌재의 송달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 측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구체적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했다.
헌재는 이달 중 두 차례 정도 준비 절차를 더 거친 뒤 본격 변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