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임명 부작위 헌법소원도 신속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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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1.02. 오후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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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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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신속하게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28일 접수된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한 주심 재판관을 배당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정환 변호사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방식의 '임명권 불행사'는 행정 부작위로 청구인의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같은 날 해당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그러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75일 만에 '6인 체제'에서 벗어나 '8인 체제'가 됐다.

헌재 측은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완성(9인 체제)을 바란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헌법재판관의 공석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정을 고려해서 더 심리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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