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영장 재집행 시점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재정비 시간을 거쳐 주말 중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지만, 이마저도 불발될 가능성이 있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한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영장 집행이 불발된 이후 공수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체포영장의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박종준 경호처장 등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공수처는 영장 재집행 시 이날처럼 또다시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돌파할 대응책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5일쯤 재집행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공수처 내부적으로도 재정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영장 집행에 나섰던 검사·수사관 인력이 5시간 30여분 가량 경호·군 인력과 대치하면서 크고 작은 몸싸움까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영장 재집행을 서두르기보다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논의한 뒤 집행 시점을 신중히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오는 6일까지로 앞으로 사흘밖에 남지 않아 영장집행을 2차례 이상 시도하기 무리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서다.
일각에선 공수처가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기 보다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체포영장의 경우 수사에 필요한 진술 확보를 목적으로 판사가 형식적 요건을 심사하고 발부하지만, 구속영장은 검찰과 피의자 양측 의견을 듣고 판사가 결론을 낸다. 발부될 시 수사기관 입장에선 혐의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다.
이에 체포영장 재집행 불발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현재까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발부받은 영장을 통해 구속에 나서려 할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처 경호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는 상당한 난항이 불가피해 공수처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