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가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 다대포 앞바다에 전액 구비로 해상낚시터 조성을 추진한다. 수익시설은 통상 어민도 자부담금을 투입하는데,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기로 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다.
문제는 구가 해상낚시터를 전액 구비로 조성한다는 점이다. 현재 부산에 조성된 해상낚시터 3곳(영도구 유어장낚시터, 강서구 천성낚시터·동선낚시터)은 모두 어민의 자부담금이 투입됐다. 유어장낚시터에는 자부담금 1억3000만 원이, 천성·동선낚시터에는 자부담금 각각 2500만 원, 6400만 원이 들었다.
또한 구는 해상낚시터를 운영 위탁할 다대어촌계에 발생 수익금을 모두 내준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위탁 운영을 하면 수익금은 일정 비율로 구와 어촌계가 나눠가지는 게 일반적이다. 구는 어촌계의 어업 외 소득 증대와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인 만큼 수익금을 나누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어민 중심으로 반대가 컸던 ‘다대포 앞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해상낚시터 조성을 내세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실제 어민은 구가 해상낚시터를 조성하려는 시점에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을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사하구의회 유영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상낚시터 조성 사업만 따져도 다른 기초단체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사업”이라며 “어민이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찬성한 시점도 공교롭게 겹친다. 여러모로 의혹이 많은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구 관계자는 “해상풍력단지와는 별개로 최근 어민의 어업 외 소득 증대 사업 요구가 많아 해상낚시터 조성을 추진하게 됐다”며 “자부담금 투입이 필요 없는 민간 위탁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구가 전액 부담하게 됐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