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첨부문서에 ‘부작용 문의처’ 표기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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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2.16. 오후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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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탁 기자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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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내년 1월17일부터 보고 시행
외장에 기재한 경우 기재 생략 가능
‘의료기기 안심책방’ 누리집 등서 홍보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의료기기 사용 중 발생하는 부작용 관련 문의처(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대한 정보가 의료기기 첨부문서에 기재될 예정이다.

16일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이 내년 1월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에 기재되는 사항은 ‘부작용 보고 관련 문의처(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080-080-4183)’ 등의 문구다. 다만, 해당 정보를 용기 또는 외장이나 포장에 기재한 경우 첨부문서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식약처는 시행일에 앞서 제조·수입업자의 이해를 돕고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등 관련 기관 누리집과 의료기기 종합정보 제공 누리집인 ‘의료기기 안심책방’ 누리집을 통해 적극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많은 소비자에게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문의처를 알림으로써 소비자의 부작용 보고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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