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판매자, 검사기관서 ‘적합’ 결과 받아야
천연향신료·능이버섯 등 18개 수입식품 적용
부세는 민어과에 속하는 어류로, 참조기와 비슷한 모양이다. 참조기를 소금에 절여 말린 것이 ‘굴비’인데, 참조기 어획량이 줄면서 중국산 부세를 수입해 굴비로 만들기도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냉동부세에 대해 수입자가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12월30일부터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검사명령은 제수용품·구이용·조림용 등으로 사용되는 중국산 냉동부세의 통관검사 결과, 지방의 산패를 방지하는 화학물질인 ‘에톡시퀸’이 반복적으로 검출됨에 따라 시행됐다.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식약처는 2012년부터 이같은 ‘수입식품 검사명령’ 제도를 시행해왔다. 그간 27개국 40개 품목에 검사명령을 적용했으며, 시행 기간 동안 부적합 이력이 없는 23개 품목은 검사명령을 해제했다. 이번에 중국산 냉동부세가 추가되면서 현재 18개 품목의 수입식품에 검사명령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사명령이 시행된 이후, 중국산 냉동부세를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수입식품 검사명령이 적용되는 18개 품목은 ▲천연향신료 중 분말형태(인도) ▲베리류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잼류, 과·채가공품(폴란드·프랑스·이탈리아·독일·핀란드·오스트리아·스웨덴) ▲능이버섯(러시아·우크라이나) ▲바질(태국) ▲천연향신료 중 분말형태(중국)▲참다랑어(일본) ▲과자(인도) ▲기타소금(파키스탄) ▲빙과(태국) ▲프로바이오틱스 건기식(미국·캐나다) ▲목이버섯(중국) ▲고추(베트남) ▲침출차(중국) ▲유처리제품 과자(인도네시아) ▲과·채가공품(중국) ▲빵류(중국) ▲당절임(베트남) ▲냉동부세(중국)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