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피해 7개 시·군, 4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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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2.18. 오후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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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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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8일 11월 대설·강풍·풍랑으로 피해가 발생한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대상 지역은 경기 평택·용인·이천·안성·화성·여주, 충북 음성, 강원 횡성군 안흥면·둔내면, 충남 천안시 성환읍·입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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