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국회와 이견 좁혀나갈 것”
송 장관은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입장을 내놨다.
송 장관은 “이 법들이 시행되면 집행이 곤란할 뿐 아니라 부작용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법률을 집행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며 반대 사유를 하나하나 설명했다.
아울러 “법 개정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실행 가능한 대안을 추가로 논의해달라”며 “정부도 농민 소득 향상과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더 전향적인 자세로 대안을 검토하고, 국회와 적극 소통하면서 이견을 좁혀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