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 4법 재의요구 불가피…국회서 대안 논의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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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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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국무회의서 거부권 행사
송미령 장관 “국회와 이견 좁혀나갈 것”
19일 정부가 농업 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직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의 농업 4법 재의요구 결정을 두고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입장을 내놨다.

송 장관은 “이 법들이 시행되면 집행이 곤란할 뿐 아니라 부작용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법률을 집행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며 반대 사유를 하나하나 설명했다. 

아울러 “법 개정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실행 가능한 대안을 추가로 논의해달라”며 “정부도 농민 소득 향상과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더 전향적인 자세로 대안을 검토하고, 국회와 적극 소통하면서 이견을 좁혀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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