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권한 남용”…강공 예고
공세수위 조절 가능성 분석도
한 권한대행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달라”고 밝혔다.
4건의 법안은 11월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는 이들 법안에 대해 줄곧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왔다. ‘남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 조항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근거를 담은 ‘농안법 개정안’의 경우 특정 품목에 대한 농가의 생산 쏠림과 이에 따른 시장 왜곡이 우려된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서는 보험료율 산정 때 재해 피해에 대해선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선 농가가 재해 피해를 보기 전까지 투입한 생산비 수준으로 재해 복구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견해차를 보였다.
국회로 돌아오는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다시 가결된다. 국민의힘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 의석 상황을 고려하면 가결 가능성은 낮다. 이때 법안은 폐기된다.
이번 거부권에 대해 여당은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권한 남용이라면서 한 권한대행의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향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정국은 또다시 요동칠 수 있다. 야당은 표면적으로는 법안 재발의를 통한 ‘강공’을 예고하고 있다.
다만 공세 수위를 어느 정도 조절하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발의와 처리,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면서 농업계는 소득 없이 피로감만 쌓이고 있어서다.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가능성을 야당이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안법 개정안’ 등엔 농정에 큰 변화를 일으킬 내용이 담긴데다 시행하려면 재원과 제도 기반도 대거 확충돼야 한다”면서 “야당도 선거 국면에 접어들면 민심을 다시 파악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겠느냐”고 했다.
한편 4개 법안 외의 쟁점 농업법안에 대한 심사 절차도 본격화하면서 농업계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9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 이른바 ‘필수농자재지원법’과 ‘한우법’ 제정안을 상정했다. 모두 정부가 반대하는 법안이다. 다만 농해수위는 두건 모두 제정안인 만큼 이날 바로 심사하지 않고 향후 공청회를 열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