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 할인 3년 연장…최대 만 42세까지
내년 1월3일부터, 30일권 7000원 할인 적용
서울시는 이처럼 군 제대 청년이 복무기간만큼 청년 정책 혜택을 최장 3년 더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청년기본 조례’ 개정안을 22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3일부터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 혜택이 적용된다.
현재 기후동행카드(30일권) 청년 할인은 만 19~39세에 적용돼 기존 금액(월 6만2000원)에서 7000원 할인된 5만5000원(따릉이 포함시 5만8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이번 ‘청년 할인 연령 연장’으로 군 의무복무 기간만큼 할인 혜택이 적용되면서 최대 만 42세(82년생)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2년 이상~5년 미만 복무는 만 42세까지(82년~06년생) ▲1년 이상~2년 미만 복무는 만 41세까지(83년~06년생) ▲1년 미만 복무는 만 40세까지(84년~06년생)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연령이 늘어난다.
혜택 기간 연장을 원하는 군 의무복무 청년은 오는 23일부터 ▲병적증명서 ▲연장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등을 첨부해 티머니 고객센터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내년 3월부터는 별도의 서류 준비 없이 모바일 티머니 앱(애플리케이션)과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할인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연령 연장은 개정안이 적용되는 첫 사례이며, 향후 서울청년 예비인턴, 미래청년일자리 등 다양한 사업에 연령 연장이 적용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군 복무로 청년정책과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제대군인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첫 출발”이며 “앞으로 서울시는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성과 포용성을 강화한 제도적 지원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