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안’ 처리

입력
기사원문
양석훈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에 총체적 대응 근거 마련
야당, 농업 4법 거부권 행사 규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춘다는 취지에서다.

이날 농해수위를 통과한 제정안은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과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이 각각 대표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재정안’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산림보호법 개정안’을 병합해 마련한 대안이다. 

현행 ‘산림보호법’에도 산불·산사태 예방, 산불 진화 통합지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관리,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명령 등의 규정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점점 대형화하고 빈번해지는 산림재난에 총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제정안은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근거를 담았다. 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분야별 산림재난에 관한 경보 발령, 신고, 안전조치, 대응 단계, 긴급점검, 대응팀 구성·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했고, 각 산림재난의 피해 복구에 관한 사항도 명시했다. 아울러 산림재난방지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한 4건의 농업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한 규탄도 이어졌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 등을 대신해) 직불금 등으로 농가소득을 보전하겠다는 방침인데 실효성이 낮고 충분하지도 않다”면서 “거부권 행사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을 ‘제1차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전까지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최근 농식품부가 국회에 기본계획을 제출해, 심의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비례대표) 역시 “농업에 꼭 필요한 민생 4법에 거부권이 행사돼서 상당히 유감”이라면서 “특히 재해가 일상화된 농업 현실에 비춰볼 때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까지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농해수위는 이른바 ‘필수농자재지원법’과 ‘한우법’ 등 2건의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 일정을 내년 1월14일로 결정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