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에게 먹이 주면…과태료 최대 ‘100만원’

입력
기사원문
박병탁 기자 TALK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 조례’ 통과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내년 3월부터 서울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등지에서 비둘기,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일 오후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지자체장이 조례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금지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행법상 ‘유해야생동물’은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까마귀를 비롯해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피해를 주는 꿩, 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등이다.

조례안은 서울시가 먹이 주기에 대한 점검·단속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도시공원, 국토기반시설, 문화유산 보호구역, 한강공원 등을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정해 단속에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내년 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단, 과태료 부과 규정은 유예 기간을 두고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자 프로필

TALK

유익하고 소중한 제보를 기다려요!

제보
구독자 0
응원수 0

분야 관계없이 제보 환영합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