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임차료 감면 내년말까지 재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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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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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가경영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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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말 종료 예정인 농기계 임차료 50% 감면 기간을 내년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영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농기계 임차료의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후 코로나19 장기화, 인건비 상승 등 여건을 감안해 올해말까지 감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임차료 감면이 끝날 경우 인건비·농자재비 등 농가 생산비가 상승할 것이란 현장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감면 기간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임차료 감면 혜택은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받을 수 있다. 정부사업으로 전국 147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임대사업소는 455곳으로, 농기계 9만7000대를 농민에게 빌려주고 있다. 농가가 지출하는 임차료는 농기계 가격에 따라 하루 1만∼ 21만원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감면 연장 조치를 통해 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임차료 감면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농가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향후 임차료 기준 가격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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