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대비 25%p 상승
“품종보호제도 안착 방증”
실시는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나오는 용어로,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해당 종자를 수입하거나 양도·대여를 약속하는 것도 포함한다.
국립종자원은 품종보호권자를 대상으로 2024년 8~11월 ‘품종보호 등록품종의 실시 현황조사’를 벌였다. 종자원은 품종보호 등록품종을 영리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 조사를 3년마다 시행한다.
조사 결과 품종보호 등록품종의 실시율은 4801개 품종에서 70.3%으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인 2023년 실시율(45.2%) 대비 25.1%포인트 급등한 것이다. 종자원 측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대학·정부출연기관 등 공공부문 실시율이 23~33%포인트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품종보호권자 실시율은 법인이 974개 품종 88.3%로 가장 높았다. 거래유형별로는 통상 실시가 2686개 품종 55.9%로 최다였다. 또한 품종보호 등록 후 5년 이내 상업화한 품종은 전체의 47.1%였다. 품종보호 등록품종 전체 실시 금액은 7222억원이었다.
국외 실시 금액은 모두 25개 작물 242개 품종에서 311억원 규모였다. 채소류(87.6%)가 대부분이었고 중국(61개 품종), 일본(20개 품종), 미국(16개 품종) 순으로 많았다.
김국회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품종보호제도가 농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종자원은 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농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