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정류소 통과속도 ‘30km/h 이하’ 운행
난폭운전 행동 분석하는 ‘안전운행 모바일웹’ 도입
합동점검반 암행 단속, 무정차 적발 시 과태료 부과
경기도가 내년 1월부터 ‘시내버스 정류소 30km/h 이하 운행 제도’와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안전운행 모바일웹’ 도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무정차 운행’ 근절을 위해 ‘버스운송관리시스템(BMS)’으로 버스정류소 구간의 통과시간 기준 ‘구간 속도’를 판단한다. 이를 통해 버스정류소 통과 시 30km/h 이하 운행을 유도하고, 30km/h를 초과하면 무정차 의심으로 판단해 서비스 평가에서 감점을 부여한다.
또 무정차 민원 발생 상위 100개 노선을 선정해 도·시군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고, 분기·반기별 암행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무정차 운행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이어 위험 운전 행동 습관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등급이 높은 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등급이 낮은 운전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이같은 안전운전 집중 관리를 통해 연비 절감, 보험료 인하 등을 기대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4대 핵심 민원(무정차·불친절·난폭운전·배차계획 미준수) 감축 대책을 수립하고, 시내버스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지난 26일 개최했다.
이와 관련 남상은 경기도 교통국장은 “경기도 시내버스의 주요 민원인 무정차 운행과 난폭운전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할 것”이며 “더 안전하고 편리한 시내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