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특공대나 기동대 동원하면 내란”

“기소하거나 구속영장 청구하라… 尹 도피설은 악의적 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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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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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2025-01-08 16: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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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기소하거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상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하는 영장에는 응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를 맡은 윤갑근 변호사가 1월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를 맡은 윤갑근 변호사가 1월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월 8일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며 “수사와 관련해서는 우선 기소를 하고, 아니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 및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배경에 대해 “불법적 수사나 사법절차에 응하는 것은 나쁜 선례와 역사가 될 수도 있다. 이는 법치주의 붕괴를 부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에 집착하는 이유는 망신주기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특공대 등 물리력이 투입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특공대나 기동대를 동원해 체포를 진행하는 것은 내란이다. 그들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를 떠나 모처로 도피했다는 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전날(1월 7일) 저녁 관저에서 분명히 대통령을 만났다”며 ‘악의적 소문’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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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주간동아 김우정 기자입니다. 정치, 산업, 부동산 등 여러분이 궁금한 모든 이슈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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