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한덕수 탄핵안,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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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24-12-2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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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학계 및 국회 입법조사처 의견 종합적 검토해 판단"

  • 與, 의장석 앞 몰려가 "원천무효 표결…의장직 사퇴하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를 재적 의원 과반수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 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에 들어가기 전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기 때문에 헌법 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에 의해 투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건에 대한 의결 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 있습니다만, 국회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 행사하는 국무총리"라며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의결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장은 국회법 10조에 따라 국회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으며, 해당 안건의 의사 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와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결정족수를 판단했음을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본회의장에 참석해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투표하겠다는 사실을 밝히자마자 의장석 앞으로 몰려가 "원천 무효", "의장 사퇴", "직권남용"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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