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제주항공 참사] 둔덕 '콘크리트 벽'이 사고 키웠다?...국토부 "다른 공항에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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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 김윤섭 기자
입력 2024-12-3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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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비행기, 활주로 끝 위치한 둔덕과 충돌

사진연합뉴스
30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폭발 사고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주항공 2216편 충돌 사고로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숨진 가운데, 여객기와 충돌한 '둔덕 콘크리트 벽'이 사고를 더 키웠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이런 구조물이 "다른 국내 공항에도 설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무안 여객기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무안 공항은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 외곽의 활주로 끝단에서 약 251m 거리에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설치돼 있다"며 "여수공항과 청주공항 등에도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로 방위각 시설이 있다"고 설명했다.

방위각 시설은 공항의 활주로 진입을 돕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안테나로, 흙으로 된 둔덕 상부에 있는 콘크리트 기초와 안테나가 서 있는 구조다.

일각에서는 이런 방위각 시설이 금속 형태가 아닌 콘크리트의 돌출 구조로 만들어지는 것은 매우 드물어 국내외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날 제주항공 여객기는 착륙 도중 방위각 시설에 이어 담벼락에 부딪히면서 기체가 두 동강이 나며 참사로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주 실장은 "방위각 시설은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설치 규정이 있다"며 "사고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면밀히 파악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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