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후보는 2244명의 선거인단 구성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첨되지 않은 점을 들며 "선거가 평등한 조건에서 이뤄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망자·비체육인·입대선수 등 투표에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하지 말아야 할 사람마저 선거인단에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비롯한 11명의 대의원도 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후보자 정견 발표 후 단 150분 동안만 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선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대한체육회는 "선거인 선정은 선거운영위, 중앙선관위,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선발한 만큼 위법하지 않고, 공정성에도 문제가 없다"며 10일 법원 심문에서 소명했다.
한편 체육회장 선거 출마자는 3연임에 도전한 이기흥 현 회장을 비롯해 김용주 전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사무처장,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 강태선 서울특별시체육회장, 오주영 대한세팍타크로협회장,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 등 총 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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