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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각하했다.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라면서도 즉각 임명하진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마 후보자 임명 여부와 시점 등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조기 대선 국면이 요동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27일 국회를 대표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헌재는 “국회가 헌재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부작위’는 법률상 의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국회의 선출권은 독자적인 권한이어서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다는 취지다. 헌재는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그의 권한인 동시에 헌법기관인 헌재가 구성돼 중립적인 지위에서 헌법재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헌법상 의무”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우 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도 “별도의 본회의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절차적 흠결을 인정하면서도 국회가 14일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 촉구 결의안을 가결해 흠결이 보정됐다는 취지의 별개 의견을 남겼다. 그러나 헌재는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즉각 부여하거나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청구는 각하했다. 헌재는 “헌재가 권한 침해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기재부를 통해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결정문을 잘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안에선 서둘러 임명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결국 최 권한대행의 선택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과 대선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마 후보자가 탄핵심판에 참여하면 선고가 2주 이상 늦어질 수 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진보 성향의 마 후보자가 임명돼 선고에 참여할 경우 탄핵소추안을 헌재가 인용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여권의 딜레마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각하했다.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즉각 임명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마 후보자 임명 여부와 시점 등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조기 대선 국면이 요동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헌재는 27일 국회를 대표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헌재는 “국회가 헌재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부작위’는 법률상 의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국회의 선출권은 독자적인 권한이어서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다는 취지다. 헌재는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그의 권한인 동시에 헌법기관인 헌재가 구성돼 중립적인 지위에서 헌법재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헌법상 의무”라고 강조했다.헌재는 우 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도 “별도의 본회의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절차적 흠결을 인정하면서도 국회가 14일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 촉구 결의안을 가결해 흠결이 보정됐다는 취지의 별개의견을 남겼다.그러나 헌재는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즉각 부여하거나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청구는 각하했다. 헌재는 “헌재가 권한침해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기재부를 통해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결정문을 잘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안에선 서둘러 임명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법조계에선 결국 최 권한대행의 선택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마 후보자가 탄핵심판에 참여하면 선고가 2주 이상 늦어질 수 있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 이후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생기기 때문이다. 진보 성향의 마 후보자가 임명돼 선고에 참여할 경우 탄핵소추안을 헌재가 인용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여권의 딜레마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 절차가 25일 11차 변론기일로 마무리되면서 재판관들은 26일부터 평의를 열고 선고 준비에 들어갔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성을 감안해 평의 장소에 도·감청 방지 장비를 설치하는 등 극도의 보안에 들어갔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6일부터 재판관 평의를 열어 탄핵심판 쟁점과 관련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검토한다. 평의는 재판관들이 결론을 내기 위해 토론하는 과정으로, 결정문 작성 등도 이뤄진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를 감안할 때 주말을 제외하고 선고기일 전까지 거의 매일 평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평의엔 주심인 정형식 헌법재판관을 포함해 재판관 8명이 모두 참여한다. 평의 일정과 내용은 철저하게 비공개를 유지한다. 헌재는 평의가 열리는 장소에 도·감청 방지 장비를 설치하고 재판관 외에는 출입을 금지하는 등 보안을 대폭 강화했다. 헌재 재판관들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처럼 외출이나 외부 약속을 자제하고 식사도 구내식당만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들은 평의에서 의견을 교환한 뒤 결정을 내리는 표결인 ‘평결’을 거친다. 평결에선 관례에 따라 주심(정 재판관)이 의견을 내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마지막으로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평결이 이뤄지면 그 결과에 따라 정 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기초로 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정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낸다면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한 명이 초안을 작성하게 된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를 보면 선고 직전까지도 평의와 평결을 통한 의견 조율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평의에선 비상계엄 당시 군의 국회 진입·봉쇄 여부와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헌재는 13일 8차 변론기일에서 조성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조 단장은 1∼11차 변론에 출석한 16명의 증인 중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다. 조 단장은 “(지시받은 내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 끌어내라’냐”는 정 재판관 질문에 “그렇다.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답했다.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도 “빨리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서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25일 최후진술에서 “의결 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면 더 이상 못 들어가게 막아야지 끌어낸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탄핵 사유를 전면 부인했다. 법조계에선 3월 중순에 선고가 내려질 거란 전망이 유력하다. 다만 평의 과정에서 재판관 의견이 갈린다면 선고 일정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 헌재가 만장일치 결론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결국 문 권한대행의 리더십이 선고기일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 절차가 25일 11차 변론기일로 마무리되면서 재판관들은 26일부터 평의를 열고 선고 준비에 들어갔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성을 감안해 평의 장소에 도·감청 방지 장비를 설치하는 등 극도의 보안에 들어갔다.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6일부터 재판관 평의를 열어 탄핵심판 쟁점과 관련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검토한다. 평의는 재판관들이 결론을 내기 위해 토론하는 과정으로, 결정문 작성 등도 이뤄진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를 감안할 때 주말을 제외하고 선고기일 전까지 거의 매일 평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평의엔 주심인 정형식 헌재 재판관을 포함해 재판관 8명이 모두 참여한다. 평의 일정과 내용은 철저하게 비공개를 유지한다. 헌재는 평의가 열리는 장소에 도·감청 방지 장비를 설치하고 재판관 외에는 출입을 금지하는 등 보안을 대폭 강화했다. 헌재 재판관들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처럼 외출이나 외부 약속을 자제하고 식사도 구내식당만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재판관들은 평의에서 의견을 교환한 뒤 결정을 내리는 표결인 ‘평결’을 거친다. 평결에선 관례에 따라 주심(정 재판관)이 의견을 내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마지막으로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평결이 이뤄지면 그 결과에 따라 정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기초로 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정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낸다면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한 명이 초안을 작성하게 된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를 보면 선고 직전까지도 평의와 평결을 통한 의견 조율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평의에선 비상계엄 당시 군의 국회 진입·봉쇄 여부와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헌재는 13일 8차 변론기일에서 조성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조 단장은 1~11차 변론에 출석한 16명의 증인 중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다. 조 단장은 “(지시받은 내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 끌어내라’냐”는 정 재판관 질문에 “그렇다.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답했다.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도 “빨리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서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25일 최후진술에서 “의결 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면 더 이상 못 들어가게 막아야지 끌어낸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탄핵사유를 전면 부인했다.법조계에선 3월 중순경 선고가 내려질 거란 전망이 유력하다. 다만 평의 과정에서 재판관 의견이 갈린다면 선고 일정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 헌재가 만장일치 결론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결국 문 권한대행의 리더십이 선고기일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25일 오후 9시 3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남색 정장 재킷에 붉은 넥타이를 맨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종(11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지난달 21일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탄핵심판에 처음 출석했을 때와 같은 옷차림이었다. 윤 대통령은 헌재에 오후 4시 40분경 도착했지만 최후진술을 할 때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과 정청래 국회 소추위원(법제사법위원장)의 최후진술은 윤 대통령 없이 진행됐다. 정 위원장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석과 재판관석을 번갈아 쳐다보며 파면을 주장했고 발언 마지막엔 애국가 가사를 읊기도 했다. 정 위원장의 최후진술이 끝난 지 12분 후 입정한 윤 대통령은 방청을 온 국민의힘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눈 후 피청구인석에 앉았다. 최후진술까지 2분을 남겨둔 시점이었다. 맞은편 국회 측으로는 고개를 돌리지 않는 모습이었다. 재판이 속개되자 윤 대통령은 재판부를 향해 30도 정도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발언대에 섰다. 10차 변론까진 피청구인석에 앉아 발언했지만 최후진술은 서서 진행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준비해온 A4용지 77쪽의 최후진술서를 1시간 9분 동안 읽어내려갔다. 중간중간 재판관들을 쳐다보거나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야당 관련된 발언을 할 때는 맞은편 국회 측을 바라보며 힘을 주는 모습도 보였다. 특히 예산 삭감 관련 발언에서는 중간에 뜸을 들이는 방식으로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변론에서 국회 측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을 맡았던 이광범 변호사와 김이수 전 헌재 재판관,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이 총출동해 최후변론에 모두 참여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재판관 출신인 조대현 변호사와 정상명 전 검찰총장 등 대리인 7명이 돌아가며 최후변론을 맡았다. 헌재 앞은 이날 아침부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들었다. 지지자들은 헌재 200m 부근에서 태극기를 들고 “탄핵 무효”, “부정선거 구속”이라고 소리쳤다. 오후 4시 36분경 대통령 경호차량 10대가량이 헌재 안으로 들어서자 입을 모아 “윤석열”을 외치며 응원했다. 안국역 4, 5번 출구 인근에선 경찰 비공식 추산 3000명가량의 인원이 모여 탄핵 반대 집회를 이어갔다.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도 열렸다. 대통령 지지자들과 400∼600m 떨어진 곳에서 집회 참가자 40여 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여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경찰은 헌재 일대에 60여 개 부대, 3600여 명 경력을 배치하고 45인승 기동대 버스 20여 대로 통제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헌법재판소가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진행하면서 선고기일이 언제로 지정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를 감안해 헌재가 선고 2, 3일 전 선고기일을 발표할 거란 관측이 많다. 헌재가 3월 중순경 선고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재판관 만장일치 합의 여부에 따라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헌재는 25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하는 11차 변론기일로 변론을 종결한다. 이어 재판관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과 선고 순으로 탄핵심판 절차가 모두 끝난다. 법조계에선 변론 종결일에서 2주 안팎인 3월 중순경 선고할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각각 기각,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재판관 평의는 약 10차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 전 대통령 때는 평의가 11차례 진행됐고, 박 전 대통령 때도 8차례 평의가 열렸다. 주말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평의가 진행된 것이다.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평의로 재판관 의견을 모은 다음 최종 결정문을 작성하면서 선고기일을 지정해 공지했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2004년 5월 11일 8차 평의를 마무리하면서 5월 14일 오전 10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한 뒤 양측에 통지했다. 재판부는 이후에도 3차례 평의를 더 진행한 끝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2017년 3월 8일 6차 평의에서 선고기일을 3월 10일 오전 10시로 지정해 양측에 알렸다. 이때도 재판부는 2차례 더 평의를 거쳐 결정문을 완성하고 인용 결정을 냈다. 이를 감안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25일 11차 변론에서 선고기일이 지정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고기일 확정에 가장 큰 변수는 재판관들의 만장일치 여부다. 평의 과정에서 격론이 이어진다면 선고기일 지정과 결정문 작성에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관들이 만장일치가 나올 때까지 계속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판관들 사이에서 대통령 공백 상태를 오래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어 선고가 아주 늦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헌재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변론 절차를 진행하면서 재판관 개인별로 파면 여부에 대한 심증을 형성했을 것이라고 본다”며 “헌정질서의 안정과 국정 안정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 전 대통령 때는 재판관들이 소수의견 발표 여부 등을 두고 막판까지 격론을 벌였고, 결국 재판관 의견은 공개되지 않았다. 당시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의 재판관 의견 공개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이후 헌재법이 개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 때는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는 게 공개됐다. 다만 선고기일로 정한 날이 금요일이라 탄핵심판 결과에 따른 집회가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평의가 2시간 30분 넘게 진행된 적도 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헌법재판소가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진행하면서 선고기일이 언제로 지정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를 감안해 헌재가 선고 2, 3일 전 선고기일을 발표할 거란 관측이 많다. 헌재가 3월 중순경 선고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재판관 만장일치 합의 여부에 따라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헌재는 25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하는 11차 변론기일로 변론을 종결한다. 이어 재판관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과 선고 순으로 탄핵심판 절차가 모두 끝난다. 법조계에선 변론 종결일에서 2주 안팎인 3월 중순경 선고할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각각 기각,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재판관 평의는 약 10차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 전 대통령 때는 평의가 11차례 진행됐고, 박 전 대통령 때도 8차례 평의가 열렸다. 주말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평의가 진행된 것이다.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평의로 재판관 의견을 모은 다음 최종 결정문을 작성하면서 선고기일을 지정해 공지했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2004년 5월 11일 8차 평의를 마무리하면서 5월 14일 오전 10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한 뒤 양측에 통지했다. 재판부는 이후에도 3차례 평의를 더 진행한 끝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2017년 3월 8일 6차 평의에서 선고기일을 3월 10일 오전 10시로 지정해 양측에 알렸다. 이때도 재판부는 2차례 더 평의를 거쳐 결정문을 완성하고 인용 결정을 냈다. 이를 감안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25일 11차 변론에서 선고기일이 지정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선고기일 확정에 가장 큰 변수는 재판관들의 만장일치 여부다. 평의 과정에서 격론이 이어진다면 선고기일 지정과 결정문 작성에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관들이 만장일치가 나올 때까지 계속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판관들 사이에서 대통령 공백 상태를 오래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어 선고가 아주 늦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헌재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변론 절차를 진행하면서 재판관 개인별로 파면 여부에 대한 심증을 형성했을 것이라고 본다”며 “헌정질서의 안정과 국정 안정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노 전 대통령 때는 재판관들이 소수의견 발표 여부 등을 두고 막판까지 격론을 벌였고, 결국 재판관 의견은 공개되지 않았다. 당시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의 재판관 의견 공개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이후 헌재법이 개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 때는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는 게 공개됐다. 다만 선고기일로 정한 날이 금요일이라 탄핵심판 결과에 따른 집회가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평의가 2시간 30분 넘게 진행된 적도 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헌재의 시간’ 탄핵심판 변수25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앞선 10차례 변론기일을 통해 12·3 비상계엄 핵심 관련자 17명에 대한 증인신문과 이들에 대한 수사기관 진술조서 등 핵심 증거 채택이 모두 마무리됐다. 3월 중순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중도 취임 △재판관들의 의견 합치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중대 결심’ 등이 변수로 거론된다. 남은 변수와 최종 변론 진행 방식, 선고 절차를 함께 짚어봤다.》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이달 25일로 지정하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다음 달 중순 판가름 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선례 등을 고려한 계산이지만,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취임 여부 등 변수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❶ 마은혁 중도 취임 시 변론 갱신 여부 지난달 1일 조한창 정계선 헌재 재판관이 취임한 뒤 헌재는 정원에서 1명 빠진 8인 재판관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해 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재는 이 같은 최 권한대행의 결정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해 부당한 것인지에 대한 선고를 아직 내리지 않았다. 만약 변론 종결 전에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는 그동안 진행된 탄핵심판 내용을 갱신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법관이 내용 숙지 없이 판단을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녹음 재생 등으로 기존 내용을 반복하는 절차다. 헌재 재량으로 재판장이 요지를 압축해 설명하는 등 ‘간이 갱신’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그간 변론 전 과정에 대한 엄격한 갱신을 요구하면 헌재가 다시 수차례의 변론기일을 추가로 잡고 이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다. 마 후보자가 변론 종결 이후 선고일 전에 취임할 경우에는 헌재가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재판관 8인 체제로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 ❷ 재판관들의 의견 합치 여부 변론 종결 이후 헌재 재판관들이 탄핵 인용 여부를 합의하는 과정도 선고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만장일치 결론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전직 헌재 재판관은 “국가 수반 탄핵 여부를 결정할 때 재판관들끼리 다른 의견을 낸다면 국민 분열 여지가 커진다”며 “재판관들끼리 최대한 토론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만장일치 결론을 내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8인 체제’로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내렸다. 평의 과정에서 재판관들끼리 의견이 갈린다면 토론과 자료 검토를 추가로 거치며 선고 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 ❸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중대 결심’ 이달 13일 8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불공정한 재판을 지적하며 밝힌 “중대한 결심” 역시 변수로 거론된다. 대리인단 총사퇴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헌재법이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 경우 심판이 중단될 수도 있다. 현재로서 가능성은 낮아진 상황이다. 윤 대통령 측은 20일 “모든 것은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사실상 헌재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❹ 최종 변론은 어떻게탄핵심판 최종 변론은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25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2시간씩 탄핵소추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시간 제한 없이 최종 진술을 하고 나면 변론은 종결된다.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는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 15명이 차례로 4시간 50여 분 동안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불출석했고, 최후진술도 대리인이 4900자 분량의 진술을 대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❺ 평결과 선고는 어떻게 이뤄지나 최종 변론기일을 마치면 재판관들은 재판연구관들에게 결론을 달리한 여러 가지 종류의 결정문을 쓰도록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인용 결정문부터 탄핵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문까지 예상 가능한 모든 결론을 상정한 예비 결정문을 만드는 방식이다. 선고 이전에 재판부의 의중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재판관 평의와 평결을 거쳐 재판관 6인 이상이 탄핵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인용에 찬성한 재판관이 5인 이하면 윤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여러 변수가 있지만 헌재가 사회적 혼란을 종결하기 위해 빠르게 선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3월 내에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이달 25일로 지정하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다음 달 중순 판가름 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선례 등을 고려한 계산이지만,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취임 여부 등 변수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① 마은혁 중도 취임 시 변론 갱신 여부 지난달 1일 조한창 정계선 헌재 재판관이 취임한 뒤 헌재는 정원에서 1명 빠진 8인 재판관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해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재는 이 같은 최 권한대행의 결정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 해 부당한 것인지에 대한 선고를 아직 내리지 않았다. 만약 변론 종결 전에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는 그동안 진행된 탄핵심판 내용을 갱신하는 절차를 밟아야한다.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법관이 내용 숙지 없이 판단을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녹음 재생 등으로 기존 내용을 반복하는 절차다. 헌재 재량으로 재판장이 요지 를 압축해 설명하는 등 ‘간이 갱신’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그간 변론 전 과정에 대한 엄격한 갱신을 요구하면 헌재가 다시 수차례의 변론기일을 추가로 잡고 이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다. 마 후보자가 변론 종결 이후 선고일 전에 취임할 경우에는 헌재가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재판관 8인 체제로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 ②재판관들의 의견 합치변론 종결 이후 헌재 재판관들이 탄핵 인용 여부를 합의하는 과정도 선고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만장일치 결론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전직 헌재 재판관은 “국가 수반 탄핵 여부를 결정할 때 재판관들끼리 다른 의견을 낸다면 국민 분열 여지가 커진다”며 “재판관들끼리 최대한 토론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만장일치 결론을 내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8인 체제’로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내렸다. 평의 과정에서 재판관들끼리 의견이 갈린다면 토론과 자료 검토를 추가로 거치며 선고 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 ③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중대 결심’이달 13일 8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불공정한 재판을 지적하며 밝힌 “중대한 결심” 역시 변수로 거론된다. 대리인단 총사퇴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헌재법이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 경우 심판이 중단될 수도 있다. 현재로서 가능성은 낮아진 상황이다. 윤 대통령 측은 20일 “모든 것은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사실상 헌재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④최종 변론은 어떻게탄핵심판 최종 변론은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25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각각 2시간씩 탄핵소추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시간 제한 없이 최종 진술을 하고 나면 변론은 종결된다.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는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 15명이 차례로 4시간 50여 분 동안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불출석했고, 최후진술도 대리인이 4900자 분량의 진술을 대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⑤ 평결과 선고는 어떻게 이뤄지나최종 변론기일을 마치면 재판관들은 재판연구관들에게 결론을 달리한 여러 가지 종류의 결정문을 쓰도록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인용 결정문부터 탄핵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문까지 예상 가능한 모든 결론을 상정한 예비 결정문을 만드는 방식이다. 선고 이전에 재판부의 의중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재판관 평의와 평결을 거쳐 재판관 6인 이상이 탄핵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인용에 찬성한 재판관이 5인 이하면 윤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여러 변수가 있지만 헌재가 사회적 혼란을 종결하기 위해 빠르게 선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3월 내에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을 25일 진행하고 이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11차 변론에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법조계에선 3월 중순에 헌재가 선고를 내리고 5월 중순에 대선이 치러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10차 변론기일에서 “25일 오후 2시 양측 대리인 종합변론과, 당사자인 윤 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의 최후진술을 듣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양측 대리인단의 최후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취지다. 양측의 최후변론은 2시간 제한을 뒀지만,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시간제한 없이 진행된다.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마지막으로 지난해 1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73일 만에 변론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관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 등을 거쳐 약 2주 후 선고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 종결 후 각각 14일과 11일 후 기각, 인용 결정을 각각 내렸다. 헌재가 25일 변론을 종결하면 3월 중순에 선고가 내려지고 5월 중순에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면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11차 변론 전 모두 사퇴한다면 선고기일이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 측은 13일 8차 변론에서 헌재의 재판 진행 방식에 항의하면서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대리인 총사퇴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19일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데 이어 이날도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법치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혀 총사퇴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박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총사퇴를 시사했지만 실제 사퇴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은 최후변론에도 나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최후변론에 불참했지만, 대리인단이 A4 용지 14쪽 분량의 의견서를 20분가량 대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의견서를 통해 “단 한 번도 부정과 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재판관 8명 만장일치 의견으로 박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가졌는지 사전에 알지 못했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이 탄핵 사유로 제시한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 혐의도 반박하며 “군 동원에 일절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1차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자 했지만,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은 하지 못했다”면서 “국민 한 분 한 분이 느끼고 계실 고통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시도 등을 사유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한 총리는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해당 법안은 모두 위헌 소지가 있었고 헌정 질서의 기본 정신에도 도저히 부합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한 전 대표와 담화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선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힌 것일 뿐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가 전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날 증거 채택과 조사, 최후진술까지 마치고 변론을 종결했다. 곧이어 진행된 탄핵 의결정족수 권한쟁의심판 1차 변론기일에서도 한 총리 측은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을 적용해야 된다”며 탄핵안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총리 기준(151석)으로 의결정족수를 적용하자 한 총리는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만약 한 총리를 탄핵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헌재는 6인 체제로 매우 불안정해 국민들의 불안감과 혼란을 가중했을 것”이라며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권한쟁의심판 변론도 이날 종결하고 선고기일은 추후 통지하기로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가졌는지 사전에 알지 못했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이 탄핵 사유로 제시한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 혐의도 반박하며 “군 동원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1차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한 총리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자 했지만,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은 하지 못했다”면서 “국민 한 분 한 분이 느끼고 계실 고통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시도 등을 사유로 탄핵안을 가결했다.한 총리는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해당 법안은 모두 위헌 소지가 있었고 헌정 질서의 기본 정신에도 도저히 부합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한 전 대표와 담화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선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힌 것일 뿐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가 전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날 증거 채택과 조사, 최후진술까지 마치고 변론을 종결했다. 한 총리에 대한 선고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곧이어 진행된 탄핵 의결정족수 권한쟁의심판 1차 변론기일에서도 한 총리 측은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을 적용해야 된다”며 탄핵안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은 총리 기준(151석)으로 의결정족수를 적용하자 한 총리는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만약 한 총리를 탄핵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헌재는 6인 체제로 매우 불안정해 국민들의 불안감과 혼란을 가중했을 것”이라며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권한쟁의심판 변론도 이날 종결하고 선고기일은 추후 통지하기로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예정대로 20일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 변론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이 20일 함께 열린다며 변론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법조계에선 3월 초중순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8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9차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이 이날 오전 10시이고 오후 2시에 탄핵 재판을 잡으면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변론기일에는 당사자, 재판부, 증인 일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간을 늦춰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은 받아들여 10차 변론은 예정보다 1시간 늦춘 오후 3시에 시작하기로 했다. 10차 변론에선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헌재는 건강상 이유로 변론기일에 두 차례 불출석했던 조 청장을 20일 강제구인하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집행을 촉탁(요청)했다. 강의구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나머지 증인 신청은 기각됐다. 헌재가 증인을 더 채택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는다면 20일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2주 후인 3월 6일 안팎에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 이때 탄핵소추안을 인용한다면 대선은 5월 초 치러진다. 헌재가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한다면 3월 11일 안팎이나 3월 중순에 선고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시점에서 탄핵안이 인용되면 대선은 5월 10일 안팎이나 중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헌법재판소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대한 일정 변경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 변론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이 20일 함께 열린다며 변론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다만 헌재는 20일 윤 대통령이 불참하더라도 변론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요청에 대해 “아직 결론에 대해 전달 받은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14일 헌재는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20일로 지정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형사재판 첫 변론준비기일 및 구속 취소 심문이 열려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며 헌재에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맞서 국회 측은 변론기일을 변경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15일 헌재에 냈다.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거친 다음 18일 9차 변론기일에서 일정 변경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20일 불참해도 변론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출석 의무는 일단 없다”며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출석 여부에 따라서 (절차 진행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헌재법상 탄핵심판 당사자가 2번 이상 불참하면 당사자가 나오지 않아도 변론기일을 진행할 수 있고, 윤 대통령은 1, 2차 변론기일에 불참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헌법재판소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대한 일정 변경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 변론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이 20일 함께 열린다며 변론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다만 헌재는 20일 윤 대통령이 불참하더라도 변론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요청에 대해 “아직 결론에 대해 전달받은 사항은 없다”며 “결정이 언제 날지 전달받은 것도 없다”고 밝혔다.14일 헌재는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20일로 지정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형사재판 첫 변론준비기일 및 구속 취소 심문이 열려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며 헌재에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맞서 국회 측은 변론기일을 변경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15일 헌재에 냈다.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거친 다음 18일 9차 변론기일에서 일정 변경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헌재는 윤 대통령이 20일 불참해도 변론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출석 의무는 일단 없다”며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출석 여부에 따라서 (절차 진행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헌재법상 탄핵심판 당사자가 2번 이상 불참하면 당사자가 나오지 않아도 변론기일을 진행할 수 있고, 윤 대통령은 1, 2차 변론기일에 불참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지정해 20일 10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 증인 3명을 추가로 채택해 이날 신문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하기 어렵다”며 10차 변론기일 일정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다. 헌재는 14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 한 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증거 조사와 양측 입장 정리를 위한 9차 변론기일을 18일로 지정한 데 이어 추가 채택한 증인들을 신문하는 변론기일을 더 지정한 것이다. 증인 신문은 20일 오후 2시(한 총리)와 4시(홍 전 차장), 5시 반(조 청장)에 진행된다. 법조계에선 이르면 18일 변론이 종결되고 3월 4일 안팎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변론기일이 더 추가되면서 3월 6일 안팎 선고 가능성이 거론된다. 헌재가 양측의 최후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받기 위해 11차 변론기일을 25일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선고일은 3월 11일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10차 변론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헌재에 신청했다. 20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기일이 서울중앙지법에서 함께 열리는 만큼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대응하기 어려워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취지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 신청을 검토한 후 변론기일 변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헌재가 요청을 수용하면 선고 일정이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증인 3명을 추가로 채택하면서도 신문 시간을 제한했다며 “방어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조 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 시간은 휴정 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1시간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고, 시간 안에 국회 소추대리인단과 변호인 양측이 다 신문을 마치려면 정말 몇 가지만 물어볼 수밖에 없다”며 “면피용 증인 채택”이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지정해 20일 10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 증인 3명을 추가로 채택해 이날 신문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하기 어렵다”며 10차 변론기일 일정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헌재는 14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 한 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증거 조사와 양측 입장 정리를 위한 9차 변론기일을 18일로 지정한 데 이어 추가 채택한 증인들을 신문하는 변론기일을 더 지정한 것이다. 증인신문은 20일 오후 2시(한 총리)와 4시(홍 전 차장), 5시 반(조 청장)에 진행된다.법조계에선 이르면 18일 변론이 종결되고 3월 4일 안팎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변론기일이 더 추가되면서 3월 6일 안팎 선고 가능성이 거론된다. 헌재가 양측의 최후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받기 위해 11차 변론기일을 25일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선고일은 3월 11일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윤 대통령 측은 10차 변론기일을 변경해달라고 헌재에 신청했다. 20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기일이 서울중앙지법에서 함께 열리는 만큼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대응하기 어려워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취지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 신청을 검토한 후 변론기일 변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헌재가 요청을 수용하면 선고 일정이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증인 3명을 추가로 채택하면서도 신문 시간을 제한했다며 “방어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조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 시간은 휴정 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1시간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고, 시간 안에 국회 소추대리인단과 변호인 양측이 다 신문을 마치려면 정말 몇 가지만 물어볼 수밖에 없다”며 “면피용 증인 채택”이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탄핵 심판 선고와 이에 따른 조기 대선 일정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추가 증인 채택 여부에 따라 3월 중순 전에는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 모두 ‘장미 대선(5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준비 작업에 착수한 모습이다. 2017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5월 9일 대선이 치러졌다.● “3월 중순 이전 탄핵 선고 가능성” 향후 탄핵심판 선고 시점은 헌재의 추가 증인 채택 여부에 달려 있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13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6명에 대해 14일 평의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14일 추가 평의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요청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증인 6명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헌재는 18일 9회 변론기일을 열어 추가 증거조사 및 양측의 입장 정리도 진행한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또한 변론 종결 후 2주 이내에 결과가 나올 거란 관측이 우세하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절차 진행 후 각각 14일과 11일 후 선고를 내렸다. 헌재가 증인을 추가 채택하지 않고, 18일 변론을 종결하면 2주 후인 3월 4일 안팎으로 선고가 진행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헌법상 탄핵안 인용 시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 대선은 5월 3일 안팎 ‘장미 대선’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일부 증인을 채택하기로 결정하면 추가 변론기일이 지정될 전망이다. 헌재가 변론기일을 두 차례 더 지정하면 선고는 이르면 3월 11일 안팎이 되고, 5월 10일경 대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13일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위법 심리’라고 반발하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대리인단 총사퇴를 시사했다.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에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모두 사임할 경우 헌재의 선고 스케줄이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與野, 탄핵 인용 시 즉각 경선 체제 전환 여야는 대선에 대한 공개 언급을 피하면서도 물밑에선 준비에 한창이다. 탄핵 인용 시엔 곧바로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017년 조기 대선 사례를 검토하면서 약 3주간 전국 순회경선 및 TV 토론회 등 경선 과정을 치른 뒤 대선 후보를 최종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7년 민주당은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 수도권·강원·제주 순으로 4개 권역 경선을 진행한 뒤 탄핵 인용 24일 만인 4월 3일 최종 후보를 확정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탄핵이 인용되는 즉시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경선 준비에 돌입할 전망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경선 참여 선언을 하면서 바로 대표직을 사임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컨벤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치열한 정책 토론을 진행하려고 한다”며 “이를 통해 이 대표가 정책적으로 준비된 후보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했다.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을 두고 ‘속도전’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선 공식적으로 대선 시간표를 언급하진 않고 있다. 하지만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역시 2017년과 비슷한 일정으로 경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당시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선고된 지 21일 만인 3월 31일 최종 후보가 결정됐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선거가 확정되면) 제일 먼저 선거관리위원회가 꾸려지고 예비경선을 몇 번 할지, 결선 투표 여부 등을 정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당에서 대선과 관련해 논의를 한 적은 없다”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지정해 9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헌재는 14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6명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이르면 3월 4일 안팎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탄핵안 인용 땐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한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13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8차 변론기일을 마치면서 9차 변론기일을 18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증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주장과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양측에 2시간씩 드리겠다”고 말했다. 탄핵심판에서 증거조사가 마무리되면 국회 측과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에 이어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18일 증거조사가 일찍 끝난다면 변론이 종결될 수도 있는 것이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변론 종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선고를 해왔다. 때문에 14일 평의에서 증인을 더 채택하지 않는다면 3월 4일 안팎에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 이 경우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대선은 5월 초 치러지게 된다. 헌재가 증인을 더 채택한다면 변론기일이 1, 2차례 더 잡혀 3월 11일 안팎이나 3월 중순에 선고가 날 전망이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대선은 5월 10일 안팎이나 중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투입돼 병력을 지휘한 조성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이날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로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조 단장은 “12월 4일 0시 31분부터 1시 사이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에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냐”는 정형식 재판관의 질문에 “그렇게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시는) ‘국회 본청 내부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였다”고 명확히 증언했다. 조 단장은 “국회 통제도,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과업도, 누구도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5차 변론에 출석한 이 전 사령관이 대부분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자 직권으로 조 단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헌재가 직권채택한 증인은 조 단장 1명이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탄핵 심판 선고와 이에 따른 조기 대선 일정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추가 증인 채택 여부에 따라 3월 중순 전에는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 모두 ‘장미 대선(5월)’ 가능성을 열어놓고 준비 작업에 착수한 모습이다.● “3월 중순 이전 탄핵 선고 가능성”향후 탄핵심판 선고 시점은 헌재의 추가 증인 채택 여부에 달려 있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5명에 대해 14일 평의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14일 추가 평의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요청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증인 5명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헌재는 18일 9회 변론기일을 열어 추가 증거조사 및 양측의 입장 정리도 진행한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또한 변론 종결 후 2주 이내에 결과가 나올 거란 관측이 우세하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절차 진행 후 각각 14일과 11일 후 선고를 내렸다. 헌재가 증인을 추가 채택하지 않고, 18일 변론을 종결하면 2주 후인 3월 4일 안팎으로 선고가 진행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헌법상 탄핵안 인용시 60일 이내 대선을 치뤄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 대선은 5월 3일 안팎 ‘장미 대선’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헌재가 일부 증인을 채택하기로 결정하면 추가 변론기일이 지정될 전망이다. 헌재가 변론기일을 두 차례 더 지정하면 선고는 이르면 3월 11일 안팎이 되고, 5월 10일경 대선이 진행될 전망이다.윤 대통령 측은 이날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위법 심리’라고 반발하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대리인단 총사퇴를 시사했다.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에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모두 사임할 경우 헌재의 선고 스케줄이 미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헌재법상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 측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與野, 탄핵 인용 시 즉각 경선 체제 전환여야는 대선에 대한 공개 언급을 피하면서도 물밑에선 준비에 한창이다. 탄핵 인용 시엔 곧바로 조기 대선 체재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이다.민주당은 2017년 조기 대선 사례를 검토하면서 약 3주간 전국 순회경선 및 TV 토론회 등 경선 과정을 치른 뒤 대선 후보를 최종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7년 민주당은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 수도권·강원·제주 순으로 4개 권역 경선을 진행한 뒤 탄핵 인용 24일 만인 4월 3일 최종 후보를 확정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탄핵이 인용되는 즉시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경선 준비에 돌입할 전망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경선 참여 선언을 하면서 바로 대표직을 사임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컨벤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치열한 정책 토론을 진행하려고 한다”며 “이를 통해 이 대표가 정책적으로 준비된 후보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했다.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을 두고 ‘속도전’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선 공식적으로 대선 시간표를 언급하진 않고 있다. 하지만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역시 2017년과 비슷한 일정으로 경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당시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선고된 지 21일 만인 3월 31일 최종 후보가 결정됐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선거가 확정되면) 제일 먼저 선거관리위원회가 꾸려지고, 예비경선을 몇 번 할지 결선 투표 여부 등을 정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당에서 대선과 관련해 논의를 한 적은 없다”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