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윤석열 대통령에 ‘21일 전까지 출석’하라는 시한을 명시했다.
특수본은 16일 윤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내며 출석 시한을 21일 전까지로 명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특수본의 출석요구서는 이번이 두 번째다.
특수본 외에도 경찰-공수처-국방부가 합동으로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해 18일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특수본과 공조본은 모두 윤 대통령의 혐의에 ‘내란수괴’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출석할 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대표 변호사로 선임한 뒤 변호인단을 마저 꾸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에 대해 “오늘(16일)은 아무런 발표 내용이 없으며 공보 담당 변호인이 알릴 때까지 며칠이 걸릴 수 있다”고 언론에 전했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