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혁신금융서비스인 월세·중고거래 등 개인 간 카드거래를 전체 카드사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여신전문금융법상 신용카드 거래는 사업자로 등록된 가맹점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규제 샌드박스 관련 조항 적용을 일부 면제해 사업자 등록 없이도 신용카드 거래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현재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한 신한카드·우리카드·현대카드만 월세 신용카드 납부 서비스를 하고 있다. 신한카드의 '마이(My)월세'와 우리카드의 '우리월세', 현대카드의 '생활 요금 결제 등록(월세)' 등이다.
이렇게 일부 카드사에서만 가능하던 월세 신용카드 납부 서비스가 올해 상반기부턴 전 카드사로 확대된다. 이 서비스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정일에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입금해 주는 방식이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카드사에 신청하면 되고, 월 임차료 카드 납부 한도는 200만원이며 수수료율은 1%다. 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호 합의로 부담자를 정한다.
개인 간 중고거래에서도 신용카드 거래가 허용된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은 지난해 금융위에 카드 결제 허용을 건의한 바 있다.
임차인은 당장 현금이 부족해도 카드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고, 대출이 아닌 신용한도라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임대인도 정기적으로 월세를 입금받고 사업자 등록도 할 필요 없다. 아울러 월세와 중고거래를 카드로 결제하면 실적과 포인트도 쌓을 수 있어 소비자 혜택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사들은 수익성이 악화하는 가운데 신용카드 결제시장이 확대된다는 점에선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카드 수수료와 중고거래 사업 모델 구체화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어 우려가 나온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월세 신용카드 납부 서비스의 경우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기존에 금융당국이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지속적으로 해 온 만큼 이 수수료율까지 내려간다면 수익성이 저하돼 카드사들이 적극 참여하기 힘들 것"이라며 "중고거래도 아직 사업모델이 없어 금융당국의 방침을 우선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