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용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유영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한 재판부에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2022년 부부가 됐지만 지난 4월 이혼했다. 유영재는 지난해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0월 불구속기소 된 유영재는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강제추행한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유영재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3일 열릴 예정이다.
선우은숙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지난 10월 공식입장을 통해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글이나 댓글은 삼가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이러한 악의적인 비방글이나 댓글에 대해 엄정 법적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