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부와 혼인신고 하러 갔다가 '깜짝'…이유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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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연내 혼인신고땐 최대 100만원 돌려받아요
연말정산 新혜택 알아보기
초혼·재혼 여부 상관없이
생애 1회만 세제혜택 받아
주택청약 공제 납입액 한도
年 240만→300만원 확대
연말정산 新혜택 알아보기
초혼·재혼 여부 상관없이
생애 1회만 세제혜택 받아
주택청약 공제 납입액 한도
年 240만→300만원 확대
샐러리맨에게 가장 중요한 ‘세테크’(세금 재테크)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온다. 올해 남은 기간 절세 전략을 잘 짜면 소위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늘릴 수 있다. 이달 혼인신고를 하거나 연금 계좌,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하면 막바지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를 꼼꼼히 알아보자.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공제금액이 이전보다 5만원 늘어난다. 자녀 2명은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3명은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4명은 90만원에서 95만원으로 증가한다.
의료비는 6세 이하인 경우 전액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200만원 한도로 산후조리원비 공제를 받는다.
월세액은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연간 월세액 중 1000만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매달 월세를 지출하는 근로자는 미리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 명세를 첨부해 홈택스에서 주택 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저축 공제 납입액 한도는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달 말까지 여유 자금을 연금 계좌나 주택청약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하는 경우에도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나 소비를 늘려 세제 혜택을 받는 방법도 있다. 올해에 한정해 특례·일반·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30%)보다 높은 4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작년보다 5% 넘게 늘어났다면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1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해 준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실수 또는 고의로 잘못 공제받지 않도록 올해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 명단을 따로 보여준다.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거나 작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결혼·양육 지원 세제 혜택 확대
이번 연말정산부터 결혼과 양육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돼 올해 혼인신고를 하면 50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1월 1일 신고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초혼·재혼 관계없이 생애 1회만 가능하다. 결혼세액공제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까지 적용된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받는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된다. 올해 받은 출산지원금은 2021년 출생자에 대한 지원금도 비과세 혜택을 준다.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공제금액이 이전보다 5만원 늘어난다. 자녀 2명은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3명은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4명은 90만원에서 95만원으로 증가한다.
의료비는 6세 이하인 경우 전액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200만원 한도로 산후조리원비 공제를 받는다.
◆주거비용 부담 완화
소득공제 한도가 높아지고, 기준시가 요건이 완화돼 주거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상환기간과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기준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됐다.월세액은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연간 월세액 중 1000만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매달 월세를 지출하는 근로자는 미리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 명세를 첨부해 홈택스에서 주택 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저축 공제 납입액 한도는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달 말까지 여유 자금을 연금 계좌나 주택청약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하는 경우에도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나 소비를 늘려 세제 혜택을 받는 방법도 있다. 올해에 한정해 특례·일반·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30%)보다 높은 4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작년보다 5% 넘게 늘어났다면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1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해 준다.
◆맞벌이 부부에 최적의 세제 혜택 조합
맞벌이 부부라면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공제 조합을 찾아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 근로자가 공제를 더 받는 게 세 부담을 줄이기에 유리하다. 다만 의료비·신용카드 공제는 급여가 적은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부양가족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까지 반영한 결정세액 증감을 비교해 세 부담이 최소화되는 조합을 찾는 게 중요하다.국세청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실수 또는 고의로 잘못 공제받지 않도록 올해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 명단을 따로 보여준다.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거나 작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