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4일 12·3 계엄 사태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지난 7일 1차 표결은 여당의 집단 불참에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됐으나, 이번 표결에서는 다수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 탄핵안 가결에 무게가 실린 상황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과 무소속 등 191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의 2차 탄핵안을 표결한다.
전날 국회의장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14일) 오후 4시로 표결 시각을 결정한 것은 (13일) 오후 본회의에서 탄핵안 보고가 이뤄진 점, 탄핵안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표결해야 하는 등 요인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탄핵 사유로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비롯한 1차 탄핵안의 탄핵 사유 외에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을 명시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 전화를 압수하고,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한 내용 등도 담겼다. 다만 1차 탄핵안에 있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가치 외교, 재의요구권 남용 등은 제외됐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 가운데 범야당 의원은 총 192명으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8표가 나오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현재까지 탄핵소추안에 공개 찬성한 여당 의원은 안철수, 김예지, 조경태, 김상욱,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의원 등 7명이다.
지난 12일 국민의힘의 새로운 원내대표로 선출된 ‘친윤’ 권성동 대표는 이번 탄핵안 표결에 대해 찬반여부는 물론 투표 참여 여부도 당론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탄핵 찬반 여부를 밝히지 않더라도 투표 참여 의사를 밝힌 여당 의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투표 여부를 ‘자유 투표’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탄핵안 가결 시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한 뒤 탄핵 심판 결론을 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