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7일 당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대표.
남소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안전보건 부문에서 가장 후진적이지만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률은 가장 많다. 최근 몇 년간 더 많은 법률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조직을 신설했다. 업종의 유해·위험 등 특성을 반영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책임의 소재와 무게를 핵심으로 하는 '책임의 체제'는 더 불분명해졌다. 책임의 체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작금의 이런 현상을 보면 애버밴 참사 이후 영국 사회의 안전을 대진단한 보고서인 '로벤스 보고서'가 떠오른다.
"우리는 법이 너무 많고, 너무 많은 법이 불만족스럽다고 제안했다. <중략> 노동안전보건 행정에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경계선이 너무 많고, 그 경계선이 계획에 따라 그려진다기보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나타난다는 것이다. 규제의 양태는 당혹스러울 정도로 복잡하다. 공장, 상업시설, 광업 및 채석업, 농업, 폭발물, 석유, 원자력시설, 방사성 폐기물 처리, 알칼리 배출을 다루는 9개의 별도 안전보건 그룹이 있다. 잉글랜드의 경우 행정과 집행에 대한 책임은 5개의 정부 부처와 7개의 별도 감독국 간에 나뉘어 있다. 또한 지방정부 당국의 광범위한 개입도 있다."(로벤스 보고서, 1972년)
최근 한국 사회에서 산업안전보건에 관심이 고조되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산업안전보건 정책 리더십이 부실한 상태에서 원심력만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형국이다. 산업안전보건 당국의 정책 및 연구역량이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각 부처가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법률을 우후죽순으로 입법하는 것은 마치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가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의 퇴행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종사자별 노동안전 관련 특별법이 분화·제정되는 후진적 국가안전시스템을 타개하는 돌파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은 2007년 제정된 영국의 기업 과실치사법(CMCH Act)을 모델로 만들었지만 실제 기능은 1974년 제정된 영국 산업안전보건법(HSW Act)의 기능, 즉 노동안전보건의 일원화에 일조할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성패는 리더십을 발휘할 기관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달려있다. 위 로벤스 보고서의 제안에 따라 설립했던 영국의 HSE는 각 산업별 노동자 보호에 관한 법률들을 산업안전보건법(Health and Safety at Work Act)에 따른 명령 체계에 수렴했다. 단 산업별 전문성과 자율성을 유지 또는 극대화하기 위해 산업별 인증실무규범 제도를 마련했다.
이것이 바로 '자기규율(self-regulatin)'이고 로벤스 보고서의 핵심 권고사항이다. 이를 과거엔 '자율규제'라고 번역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원칙 규정을 준수하되 업종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업종 내 이해당사자들이 실행 가능한 최대한의 안전기준을 스스로 규범화했다는 점, 그리고 처벌 근거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기규율'이라는 고용노동부의 최근 번역은 비교적 적절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이 산업안전보건본부로 승격했다. 또한 연구실, 국가·지방자치단체, 해운·항만 등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 관할이 됨으로써 고용노동부의 보편적인 산업안전보건 정책 리더십 기반이 마련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여전히 소방청, 식약처, 환경부 등과 같은 타 분야 안전 행정조직과 비교할 때 본부조직의 공무원 수와 전문성 등 역량이 매우 취약하다. 국책 산업안전보건 전문 연구조직은 전무하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수사지휘권과 기소권이 검찰에 있고 고용노동부가 검찰에 과잉 의존하는 관행이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마련된 안전보건 정책 리더십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을지도 의심스럽다. 검찰은 법 전문가일 뿐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성이 없거나 일천한데, 사실상 안전보건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우려된다.
요컨대 분산되어 가는 산업안전보건을 일원화화고,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성을 축적하며, 고용노동부의 타행정 분야와 검찰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등과 같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행정조직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안전보건의 브레인 '연구소' 절실